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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자료실
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  • 작성자 정진원
  • 등록일 2026.03.20
  • 조회수 79

·중등교육법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
·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(학생생활지도)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6-3, 2026. 2. 20.)

  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 따라 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 

 

학생생활규정의 제정·개정(~8/31) 전까지 한시적으로 수립·운영 함을 알려드립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 

 
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