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(교육부고시 제2026-3호, 2026. 2. 20.)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‘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’을
학생생활규정의 제정·개정(~8/31)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립·운영 함을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